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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대부계약, 전면 무효화 근거 마련
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됩니다.
연 이자 60% 넘거나 불법 영상촬영물 요구나 인신매매, 신체 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
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개정 내용 요약 : 대부업 법 시행령 변경
『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이 개정되며,
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.
1. 반사회적 행위 시 원금·이자 전액 무효
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.
-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촬영 요구
- 인신매매 및 신체 상해 등 반인권적 행위
- 초고금리(이자율 60% 이상) 적용 시
2. 용어 변경으로 불법성 명확화
불법 행위자에 대한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, 법적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.
기존 명칭 |
변경 후 명칭 |
---|---|
미등록대부업자 | 불법사금융업자 |
미등록대부중개업자 | 불법사금융중개업자 |
3.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
등록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되어,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.
-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 : 기존 1천만 원 → 개정 1억 원
- 대부중개업자 자기자본 요건 신설 : 3천만 원
- 자기 자본 유지 의무 부과 (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모두)
4.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 대폭 강화
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아래와 같이 강화되었습니다.
기존 |
변경 |
---|---|
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|
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|
📌 꼭 기억하세요!
이제는 불법적인 대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
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
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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